실버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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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학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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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5-09 23:54 조회1,5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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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학대란
노인학대는 가볍게는 노인에게 말을 함부로 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는 언어적 학대와 노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정서적 학대에서부터 심하게는 노인에게 구타와 폭력을 행하는 신체적 학대, 노인의 재산을 착취하는 재정적 학대까지 포함되며, 좁게는 증거가 명백한 신체적 학대에서부터 넓게는 방임, 자기방임·학대까지 포함되고 있다.
노인학대의 개념은 노인 스스로 자기를 돌보지 않거나, 노인의 부양이나 수발을 담당하고 있는 부양자가 의도적, 는 비의도적으로 노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재정적인 손상을 가하거나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노인학대 휴형
노인학대의 유형은 학대의 발생장소를 중심으로 가정내 학대, 시설내 학대, 자기방임 또는 자기학대의 세 가지로 분류되기도 하고, 학대의 행위와 관련해서 신체적 학대, 정서적·심리적 학대, 언어적 학대, 재정적·물질적 학대, 성적 학대, 소극적 또는 적극적 방임 및 자기방임 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노인학대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신체적 학대
⊙ 정서적 학대
⊙ 언어적 학대
⊙ 재정적 학대
⊙ 성적 학대
⊙ 방임

(1) 신체적 학대
신체의 상해, 손상, 장애(결손)를 일으키는 모든 형태의 폭력적 행위
때리기, 치기, 밀기, 차기, 화상, 신체의 구속, 상처나 멍, 타박상, 골절, 탈구 등을 가하는 것.

(2) 정서적/심리적 학대
정신적 또는 정서적인 고통을 주는 것
모멸, 겁주기, 자존심에 상처 입히기, 위협, 협박, 굴욕, 어린애 취급하기, 의도적인 무시, 멸시, 비웃기, 대답을 안하기, 고립시키기, 짓궂게 굴기, 감정적으로 상처 입히기 등.

(3) 재정적·물질적학대
자금, 재산, 자원의 위법 또는 부당한 착취, 오용 및 필요한 생활비등을 주지 않는 것
재산이나 돈의 악용, 훔치기, 경제적으로 의존하기, 함부로 사용, 무단으로 사용, 허가없이 또는 속이고 자기 명의로 변경하는 것, 무단으로 신용카드나 소유물을 사용하는 것, 연금등의 현금을 주지 않거나 가로채서 사용하거나, 노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처리하는 것, 경제적으로 곤란한 노인에게 생활비, 용돈 등을 주지 않는 것도 포함됨.

(4) 성적 학대
노인과의 합의가 없는 모든 형태의 성적 접촉 또는 강제적 성행위를 하는 것

(5) 언어적 학대
언어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
욕설, 모욕, 협박, 질책, 비난, 놀림, 악의적인 놀림 등

(6) 적극적 방임
의도적으로 서비스나 수발을 제공하지 않는 것, 또는 보호 의무의 거부, 불이행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식사, 약, 접촉, 목욕등)을 주지 않기, 생활자원을 주지 않기, 신체적인 수발이 필요한 사람을 수발 안하기,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 안하기, 의도적으로 필요한 보건·복지·의료서비스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노인에게 필요한 의치, 안경을 빼앗거나, 복용해야 할 약을 복용시키지 않기.

(7) 소극적 방임
비의도적으로 서비스나 수발을 제공하지 않는 것, 또는 보호 의무의 거부, 불이행
노인을 혼자 있게 하기, 고립시키기, 존재조차 잊어버리기, 수발자가 비의도적으로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거나 방치한 결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건강의 악화가 일어난 것. 예컨대 수발자의 쇠약 또는 체력부족, 역량부족, 지식부족으로 적절한 수발과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보건·복지·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서 케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됨.

(8) 적극적 자기방임
본래 자기가 해야 할 신변의 청결·건강관리·가사등을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스스로 포기하여 하지 않은 결과 심신의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는 것
예컨대 스스로 의식적으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거나, 질병으로 인한 식사 제한을 지키지 않거나, 필요한 치료와 약 복용을 중지한 결과 건강상태가 악화된 경우 등도 여기에 포함됨.

(9) 소극적 자기방임
자기의 신변의 청결·건강관리·가사 등을 본인의 체력·지식·기능의 부족으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못하게 된 결과 심신의 건강상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

기타 학대·홀대
격리·감금·외부와의 교류 차단, 집에서 내쫓기등, 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


노인학대의 각 유형별 구체적인 학대행동은 다음과 같다.

1. 정서적 학대
1) 노인을 부양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노인 앞에서 노골적으로 말한다.
2) 집안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의로 노인을 소외시킨다.
3) 위협적이고 무례한 태도를 취한다.
4)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청소나 빨래 등 어려운 일을 강요한다.
5)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6) 노인이 보는 앞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면서 화풀이를 한다.
7) 노인이 가족을 타이르거나 의견을 말하면 간섭한다고 불평하거나 화를 낸다.
8) 노인의 일상적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 등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9) 노인에게 발을 구르거나 방문을 세게 닫는 등 거친 행동을 한다.
10) 부양자가 노인에게 "없어져 주었으면 하는 느낌을 갖게" 만든다.

2. 언어적 학대
1)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2) 노인에게 집을 나가라는 폭언을 한다.
3) 노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른다.
4) 노인에게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5) 신체기능의 저하(예: 요실금, 실변)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6) 노인을 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다고 위협한다.

3. 신체적 학대
1) 노인을 강제로 지하실이나 방에 가둔다.
2) 노인을 강제로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3) 노인에게 주변의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흉기로 위협한다.
4) 노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다.
5) 노인을 밀어서 넘어뜨린다.
6) 노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움켜잡아 뽑는다.
7)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품을 주지 않거나,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은 약물을 강제로
복용시킨다.

4. 재정적 학대
1)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노인의 동의없이
수정한다.
2) 노인의 허락없이 부양자가 마음대로 노인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과 같은 재산권을
행사한다.
3) 연금이나 임대료등 노인의 소득을 가족이나 친지가 가로챈다.
4)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5) 보석 등 값나가는 노인의 물건을 빼앗는다.
6) 노인의 허락없이 노인의 재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는다.
7)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용돈이나 생활비 등을 주지 않는다.

5. 방임
1)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노인을 병원에 모셔가지 않는다.
2)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3) 목욕이나 배변시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
4) 노인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 끼니를 거르게 한다.
5) 부양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돋보기, 보청기, 틀니 등 필수적인 보장구를 마련해주지 않는다.
6) 부양자나 가족들이 노인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한다.
7) 치매 등으로 인하여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노인을 배회하게 한다. 8)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2∼3일 이상 혼자 집에 내버려둔다.

3 노인학대 가해자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노인과 매우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

⊙ 아들과 며느리

⊙ 딸과 사위

⊙ 배우자

⊙ 손자, 손녀

⊙ 친척

⊙ 친구 및 이웃

⊙ 기타 부양(수발) 제공자

4 노인학대가 일어나는 장소

노인학대가 일어나는 장소는 주로
노인의 가정이며, 이 외에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주간보호시설 등과 같은
노인복지시설이나 노인병원 등에서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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